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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7가합17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주식회사 D의 지위 1) 원고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평택시 I 잡종지 4,073㎡ 등과 그 지상에 4동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위 토지 등 및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평택시장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과 D 간의 관계 1) D은 2009년 하반기경 인천 J지구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주하였는데, 해당 폐기물의 성상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설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지연, 보관폐기물의 증가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2) 피고 B은 2010. 12.경 D의 경영진인 K 등으로부터 D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진이 보유한 D의 발행주식 중 5,000주(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금 8억 원에 양수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0. 12. 1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등기는 2010. 12. 13.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1) 2004년 체결된 L에 따라 서울 용산구 소재 H는 평택시로 이전될 예정이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평택시 소재 H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증,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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