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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3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9. 3.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 경 위 ‘C’ 의 대표자로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수집 ㆍ 운반한 폐기물인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 약 80 톤을 수분조절 용 톱밥 및 왕겨 등과 혼합하여, 농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퇴비 약 200 톤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 자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6호, 제 25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폐기물 관리법은 다시 위반한 것은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는 폐업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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