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3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콘크리트타설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 참여한 인부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수금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8. 1. 31. 피해자가 E건설 및 F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G 등 인부 5명의 12월 인건비 합계 18,519,080원(E건설 H 현장 인건비 8,519,080원, F 고양 I 현장 인건비 1,000,000원)을 J 명의의 K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인 L에게 임의로 4,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80,50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인부의 인건비 또는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