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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3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콘크리트타설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 참여한 인부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수금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8. 1. 31. 피해자가 E건설 및 F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G 등 인부 5명의 12월 인건비 합계 18,519,080원(E건설 H 현장 인건비 8,519,080원, F 고양 I 현장 인건비 1,000,000원)을 J 명의의 K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인 L에게 임의로 4,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80,50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인부의 인건비 또는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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