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솔라파워텍 주식회사(이하 ‘솔라파워텍’이라 한다)는 2015.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D, E 지상 F태양광발전소(703.95KW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6. 1. 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바닥기초 외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위 F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① 법면 위 순찰로 개설 및 타설, 포장공사, ② 개사육장 위 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 포장, ③ 인버터실과 사무실 앞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타설 포장, ④ 전선피복매설 및 아스매설, ⑤ 법면 다짐, 천단끈기, 씨앗뿌리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영이엔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솔라파워텍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기초 및 토목 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비 합계 18,41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6. 3. 20.경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6. 3. 23.부터 2016. 3. 30.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는 공사 시작 전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자재비, 인부의 인건비, 장비대여비 등을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우선 원고의 책임으로 각 업자들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이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