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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C본부 선임차장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200억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G'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200억 대출을 받기로 이미 작업을 다 했으니, 1억 원을 밀어주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현직 국민은행 차장이 보관증을 써 줄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위 D는 국민은행 신분증 사본과 함께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다. 그러나 위 ‘200억 대출’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과 D는 각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 11. 25.자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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