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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8525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731㎡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5, 갑2, 3의 각 1, 2, 갑5의 1 내지 6, 갑6의 1 내지 20, 갑7, 갑8의 1 내지 5, 갑9의 1 내지 3, 갑10, 갑11의 1, 2, 을1의 1, 2, 을2 내지 을4, 을5의 1 내지 3, 을6, 을7의 1 내지 3, 을8,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5. 11. 화성시 D 임야 721㎡를 취득하고 2012. 2. 6. 그 지상에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1. 8. 24. 위 D 토지와 인접한 C 대 731㎡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을 신축하면서 위 C, D 토지의 남쪽 끝 부분이 개울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 경계선 상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경계선 안쪽으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3. 화성시 F 임야 54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북쪽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위 C, D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남쪽에 있는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그 경계가 맞닿아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야트막한 야산의 정상으로부터 1/3가량 내려온 위치에 있고, 야산 정상에서부터 형성된 조그마한 계곡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따라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계곡의 대부분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북측 부분을 따라 흐르고 북측 비탈의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남측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피고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2년 무렵 계곡에 높이 3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물길을 차단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배수관을 묻어 지하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지나는 계곡 전체를 메워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고도를 맞추는 평탄화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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