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구합707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원상회복 후 운행정지(6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6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노면청소용 차량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각 시ㆍ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위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화물자동차법 제57조 제1항) 신고를 수리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2007. 시행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