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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659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016. 8. 30. 충북 영동군 C외 1필지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6. 8. 30.부터 2016. 12. 31.까지 대금지급방법 : 계약체결시 30%, 기성에 따라 50%, 준공 후 잔금 20% 지급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286,6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2016. 10. 2.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1.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2017. 2. 10.경까지 총공사대금의 70% 정도에 이르는 72,929,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30% 정도의 공사만을 수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7. 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원고의 2018. 11. 14.자 준비서면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114,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원고는 63,250,000원이라고 하고, 피고는 72,929,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공사완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나 혹은 기성고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63,25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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