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8. 명의신 탁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00.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원고는 2014. 11. 12.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을 장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원ㆍ피고가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납부한 다음 그동안 저축한 돈 등으로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분을 1/2씩 공유하기로 하되, 소유 명의는 원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