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328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48 지분을, 피고 B는 그 각 부동산 중 24/48 지분을, 피고 CD는 그 각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을 소유한 사실, ② 원고피고 CD는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B는 1983. 4. 19.부터 위 각 소유 지분을 보유한 사실, ③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 전부를 혼자 관리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그 매수에 동의하였으며, 피고 C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 D도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에 관한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20. 4. 20. 기준 시가 합계액은 1억 6,641만 원이지만(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원고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계산상 편의 및 시가감정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을 1억 6,656만 원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48 지분에 관한 가액으로 8,328만 원을, 피고 CD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한 가액으로 각 3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4/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D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