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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3재누10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7. 6. 29. 공무원인 원고가 2005. 7.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해자(여, 11세)의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약 130여회 도달하게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759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0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2008누32364호로 항소했으나 2009. 6.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됐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2009두10420호로 상고했으나 2009. 8. 27. 상고가 기각됐고 그 판결정본이 2009. 9. 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됐다.

다. 원고는 2012. 6. 18.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97호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2. 1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으며,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 2013두536호로 상고했으나 2013. 4. 11. 상고가 기각됐고 그 판결정본이 2013. 4. 1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됐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했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해 원고를 무고했으며 경찰과 공모 하에 원고를 불법 체포해 강박상태에서 자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1심 변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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