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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6.11 2014재나17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063호로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9.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3. 1. 18. 대법원 2013다142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9.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5. 1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심사유별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1)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재판도 하기 전에 편파적으로 피고들을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10,290,000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제1심 법원의 법관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2013. 5. 13. 당시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위 확정일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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