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02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나11757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08. 4. 14. 대법원 2008다12583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2008. 4.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 증인 D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2000. 6. 3.경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제1심 증인 D의 허위 진술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제3항). 갑 제102호증, 갑 제10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10. 6. 8. 'D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2000. 6. 3.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D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고(부산지방법원 2010고단873호),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D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