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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나208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또 피고들은 ㉯㉰㉱㉲㉳㉴㉵㉶㉸ 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인 ㉯㉰㉱㉲㉳㉶ 부분은 피고 두풍개발이, ㉴ 부분은 피고 B이, ㉵ 부분은 피고 C가, ㉸ 부분은 피고 D이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하는 공용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두풍개발이 피고 B, C, D에게 공용부분인 ㉴㉵㉸ 부분을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두풍개발 역시 원고에게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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