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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단220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c, 8, 9, b, a, 11, 12,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C호, 5층 D호, E호, F호 등을 소유한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G호, H호, I호 등을 소유한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3, 4, c, 8, 9, b, a,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와 같은 도면 표시 1,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이하 위 부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간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공간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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