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1월 임금 1,100,18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5,084,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155,756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4,65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과 2018. 7. 1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