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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7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7회 있고, 피고인 B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및 매매 (1) 피고인은 2016. 3. 27. 경 피고 인의 누나 F이 전에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이불공장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경 대구 서구 I의 J 매장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근처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2. 경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피고 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대구 발 대전 행 고속버스 화물 편에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닉하여 발송한 후, H에게 고속버스 번호, 연락처,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어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어느 사거리 인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20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4. 경 위 (5) 항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20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2.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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