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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06. 선고 2015구단4511 판결
양도소득세[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요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양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2016.01.06)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

판결선고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12.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00원(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7. 10. 9. ▲▲▲ 소유의 동해시 00동 00 전00㎡ 중 1/2 지분, 같은 동 산00임야 00㎡ 중 00 지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0. 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0.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 0. 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 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 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동해시는 200. 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해시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 12. 10.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00원, 취득가액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00원으로 산정하여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신 고불성실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의 결정이 있기 전인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은 심사청구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한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55조 제5항 제3호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은 심사의 청구가 감사원법 제43조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각하 사유의 하나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후 소송을 제기만 하면 심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사문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는 심판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즉 제65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 등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감사원의 심사청구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 감사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조항이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달리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규정의 불비, 필요적 전치주의 하에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 감사원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였던 동해시는 이 사건 토지에 압류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가등기권자인 ○○○을 설득하여 본등기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과 ▲▲▲에 대해 1억 원(원금 기준)의 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의 후순위 채권들을 말소하여 동해시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수용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본인 이름으로 본등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의 협의를 거쳐 원고가 가등기를 양수하고 형식상으로 본등 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그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이 부담하기로 하되 본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동해시와 수용절차를 매듭짓고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원고가 가져가고 남은 돈은 ▲▲▲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상 매매로 취득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 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원고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4. 29. ○○○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이후 2013. 6. 11.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동해시가 2013. 6. 28. 이 사건 토지를 협의수용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기 위하여 2013. 4. 29. ○○○에게 원고의 모인 ◇◇◇이 대출받아 마련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③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뒤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해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아 ▲▲▲, ▲▲▲의 채권자들과 나누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종순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고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다른 채권자들과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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