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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0 2019고단249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6개 등을 갖추고 E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마사지 40,000원, 1시간 30분 마사지 5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제1항 기재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E, 고용기간 2019. 6. 2.~11. 11.), F(F, 고용기간 2019. 7. 21.~11. 11.), G(G, 고용기간 2019. 10. 16.~11.11.), H(H, 고용기간 2019. 10. 16.~11. 11.)을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등)

1. 업소 내부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관련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각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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