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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1327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 1.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B대대 본부중대 근무소대 시설분대에서 8급 군무원으로서 시설팀장을 맡아왔는데, 다음과 같이 분대원들에 대하여 폭행, 폭언 등을1. 영내폭행ㆍ가혹행위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B대대 공병소대에 있는 작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공구사용 방법이 위험하면 주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 상병을 비롯한 분대원 병사들의 등이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총 3∼4회 쳤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6. 내지 7.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D 상병을 비롯한 분대원 병사들의 팔뚝을 손으로 총 3∼4여 회 꼬집었다.

다. 원고는 2016. 6. 내지 7.경 기계실에서 상병 C가 신병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자 상병 C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 언어폭력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4. 내지 7.경까지 공병소대에 있는 작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인 분대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화가 나면 ‘야 이 씨발아’, ‘야 인마’, ‘바보야’,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십 차례 폭언과 욕설을 했다.

3. 성폭력 등 원고는 2015. 11.경 내지 2016. 1.경 시설분대 사무실에서 휴가를 다녀온 상병 C에게 ‘여자를 만났냐 물을 뺐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폭행, 폭언, 욕설 및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4. 27.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의 2017. 4. 25.자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감경된 피고의 위 2017. 1.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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