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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1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G을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H를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H를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J을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들은, G, H의 각 진술서는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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