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G을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H를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H를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그 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접대부인 J을 입실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들은, G, H의 각 진술서는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