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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1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0:21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2명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어 주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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