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7468
지부장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이하 ‘대한시조협회’라 한다)는 종합정가와 기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창달,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대한시조협회의 B 지부이다.

나. 대한시조협회는 2008. 6. 16.자 이사회에서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모든 지부를 폐쇄하기로 결의하고, 2008. 7. 25. 이를 각 지부에 통지하였다.

다. 대한시조협회는 2011. 2. 11. 정기총회에서 C을 이사장으로, D 등 33명을 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대한시조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558호로 위 2011. 2. 11.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를 피고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원고와 F이 피고 부지부장으로 지명되었다.

마. 한편, G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었던 자 G이 2008. 3. 18. 피고의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인준장(갑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G의 지부장 선출일은 2010. 8. 22.로 되어 있다.

인데, 대한시조협회는 2012. 5. 31.자로 G의 피고 지부장 지위를 복원시키고, 2012. 8. 10. G의 지부장 지위를 인준하였다.

바. G은 2013. 3. 13. 대한시조협회에 피고의 지부장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3. 15. 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G은 2013. 7. 15. 원고에게 모든 지부장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