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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C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83세)에게 시비를 건 후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1달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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