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3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0:04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대합실 내 선상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350만 원, 수표 1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주의 부족도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