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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나20049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제1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1. 3. 1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G 개발지구내 영농비닐하우스 1동’을 매매대금 107,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매수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은 강남구 G 개발지구내 영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계약이고, 2011년내 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시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07,000,000원을 B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1년 말까지 G 개발지구내 영업권손실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2) 제2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2. 6. 21.경 B과 사이에 ‘강동구 보금자리 HㆍI지구내 영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매수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은 강동구 HㆍI지구내 영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계약이고, 2012년내 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시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65,000,000원을 B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2년 말까지 강동구 HㆍI지구내 영업권손실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3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확정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B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8. 22.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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