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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22:20경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형제플라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5.경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썬팅지와 철판 등을 이용하여 B 등록번호판(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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