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 기준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E의 원심 법정 진술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2011. 3. 14.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당 심에서 조사한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