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6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양식 음식점 업( 패스트 푸드)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기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위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장 근로 수당 14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45,76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5, 7,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