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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 한 F과 2011. 11.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17조의 근로 계약서 교부의무는 법률 제 10319호에 따라 2012.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1. 11. 1. F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교부의무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 기준법 제 17 조 (2010. 5. 25. 법률 제 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부분은 법원의 판단 사항으로 공소사실 중 ‘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분을 ’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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