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무역회사이고, 피고는 연식품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TRQ(Tariff rate Qua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내지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매기게 된다) 관리품목인 식용대두의 수입권배분 대상인 실수요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 중 하나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미국산 콩 2,500톤±를 단가 톤당 미화 766달러, 총 가격 1,915,000달러, 지불조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이하 ‘2014. 8. 26.자 견적송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7. ‘2015년도 FTA 수입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C은 위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피고에게 수입배정된 미국산 콩 1,390톤을 kg 당 단가 940원에 공급하기로 낙찰받았고, 피고와 C은 2015. 4. 1. 미국산 콩 1,390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외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함)를 구매자로 하고, C(이하 “을”이라 함)을 계약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두부제조용 콩의(이하 “외자”라 함)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로부터 구매하는 외자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1. 품명: 대두
2. 물량: 1,390톤
3. 가격조건: 물품대금은 USD 743.00M/T(현지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로 하며 환율변 동,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kg 당 940원,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