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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0194
퇴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의 나항 부분 (2)항 4째 줄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부터 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앞서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포함하여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나머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G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제1심 판결 ①항 표목을 ④로 고치고 그 앞에 아래 ①, ②, ③항을 추가한다.

①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형식의 계약 대신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형식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②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능강의가 없는 달까지 포함하여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2월 중순경 종합반 개강 전까지 출근하여 개강 전 상담 업무, 선행반 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 또는 같은 계열사인 청주 H 학원 등의 지시나 제의로 지방 강의, 인터넷 강의를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계속하여 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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