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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180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을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③ 원고의 아들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직원인 당심 증인 L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증인을 피고의 건물 옥상에 데려가서 1, 2, 3, 4, 5, 6번 건물을 가리키며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였고, 1-1 건물을 가리키며 길 건너에도 자신의 집이 하나 있다고 말하였다. 원고와 증인은 옥상에서 내려가 이 사건 도로를 직접 본 후에 피고에게 위 도로는 못 보던 것이라고 하자 피고는 옛날부터 길이 나 있었고, 그 위쪽에 자신이 소유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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