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3. 7.경까지 제천시 E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 마을 총무로서 마을기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정96’ 및 ‘2014고단483 중 피고인 A 부분’] 그런데 2013. 12. 22.경 개최된 피해자 E 마을 총회에서, 마을기금을 주민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여 놓을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2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에 마을기금을 예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마을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E 마을에서 연말총회시 마을기금 결산 총액을 예금계좌 내역이 아니라 현금을 현출시켜 보고하는 관행이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1. 3.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된 마을기금 4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달 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4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45,000,000원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금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 마을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14고단483 중 피고인 B 부분’ 및 ‘2015고단131’]
가. 피고인 B은 2012. 5. 16.경 피해자 E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마을기금으로 구입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