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9.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00,000원( 매 월 15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0.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4.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 월세를 5% 인상하여 월 735,000원으로 증액하겠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7. 원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2020. 9. 23.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5.부터 2019. 10. 14.까지의 차임을 모두 납부하였고, 2020. 1. 23. 700,000원을, 2020. 2. 25. 700,000원을, 2020. 3. 4. 700,000원을 각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9. 23.까지의 미납된 차임 합계 5,809,997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20. 9.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1년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