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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30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 좆같은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 뒤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당구공을 이용하여 위 주점 현관문을 수 차례 때려, 위 현관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어렌즈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구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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