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6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50경 김해시B모텔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19세)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양 주먹을 불끈 쥔 채 피해자에게 “깽 값 줄테니까 쳐 맞자. 씨발년아. 좆까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뭘 믿냐. 씨발년아, 좆같으니까 건들지 마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너 이런 식으로 사람 열 받게 한 뒤 쳐 뚜드려 맞아서 돈을 버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내용,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