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 23:2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풍년마을 청구한라아파트 21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