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원고에게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주택의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10. C로부터 인천 계양구 D, 비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03. 2. 27.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03. 2. 27.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04. 4. 6.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였다. 2)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가 2014. 5. 16.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2014. 4. 26.까지 밀린 차임 9,858,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4,858,000원 중 나머지 1,858,000원(4,858,000원-300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
3) 원고는 차임 면제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0506호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연체차임으로 전부 공제되어 소멸하였고,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누수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전자제품, 가구, 의류, 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