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3:2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0 세) 및 피해자 I( 여, 46세) 과 그 일행인 J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하자 위 J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위 J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뒤에서 1회 내리쳐서 위 소주 병이 깨어지게 하고, 위 소주 병의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 I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 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