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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1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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