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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4. 18. 19:2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퍼센트(0.161%,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출구앞 길을 홈플러스에서 장미사거리 방향으로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로서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방향에서 장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판금"등 747,107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일퍼센트(0.161%,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번지를 알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앞 길까지 약 50킬로미터를 위 i40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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