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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2 2012고단1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0:1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J 주점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K(남, 23세)이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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