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부터 ( 주 )E 의 실 운영자, 피고인 A은 2016. 6. 14. 경부터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F은 2014. 11. 11. 경부터 ( 주 )G [2016. 6. 29. 경 ‘( 주 )H’ 로 상호변경] 의 실 운영자, I은 2015. 9. 7. 경부터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3. 경 F로부터 ( 주 )G를 인수대금 7억 2,000만 원( 회사 채무 5억 원 승계, 잔 금 2억 2,000만 원 )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2016. 6. 초순경 J으로부터 ( 주 )E 와 그 소유인 영천시 K 등 4 필지의 토지 및 그 공장,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인수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기업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 주 )G 명의로 담보대출과 국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 주 )G 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주 )G 명의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F과 2016. 6. 13.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봉 덕 지점에서, ( 주 )E 가 이 사건 부동산을 ( 주 )G에게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 그 중 담보대출 12억 2,000만 원 승계, 잔 금 5억 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 금 입금 내역을 남기기 위하여 ( 주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 주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매매 계약서, 입금 내역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 주 )G 의 대표이사 I은 2016. 6. 13. 경 ( 주 )E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