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6 2013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수모텔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