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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6 2013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수모텔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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