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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5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1.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외에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0. 06:4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1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신고했느냐, 신고 안했으면 잘 수습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법원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9. 20.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22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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