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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19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10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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