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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대전 I 내에 있는 골재채취 장비를 인수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J가 B의 아버지 땅인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만, 2012년에 개발허가구역으로 풀리고 과학벨트로 지정된다. 그곳에서 원석을 채취하면 10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B이 건물을 짓다가 170억 원 손해를 보았고 수년에 걸쳐 이를 갚는 등 골재사업에 전문가다. A도 5,000만 원을 투자하고, B은 골재채취 관련 노하우를 제공할 테니 당신들도 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골재채취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돈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위 J는 피고인 B의 아버지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건물신축으로 170억 원을 손해 본 것도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골재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7. 20. 돈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1. 돈 1,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7. 21. 돈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2. 돈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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