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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7 2011고단4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형식적 법인인 C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은 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신용산사업단이 존재하지 않고 C이 군보급 관련 주관사로 선정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에 내정된 바가 없음에도,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C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의 민자사업단인 신용산사업단에 속해 있으며 군수물자 납품 주관사인 C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군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유류 등 군수물자 납품을 C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F 등에게 사업설명을 한 후, 자신을 국방부 제2차관 내정자로 믿은 E, F로 하여금 군에 물자를 납품하려는 피해자 D 등에게 관련 법령 개정 자료와 분야별 납품 주관사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피해자 D과 이행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E, F는 2009. 6. 8.경 서울 종로구 G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바대로 피고인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군납 관련 총괄기관인 군책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수물자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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