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3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